D-9 비자 (무역경영 비자)**는 대한민국 내에서 무역업을 경영하려는 외국인을 대상
2025. 3. 25. 12:55ㆍK-VIS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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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-9 비자 (무역경영 비자)**는 대한민국 내에서 무역업을 경영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체류 비자입니다. 주로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무역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부여됩니다.
1. D-9 비자 개요
포커스 키워드: D-9 비자, 무역경영비자
- 체류자격: D-9 (무역경영)
- 대상자: 한국 내에서 무역, 물류, 산업설비 기계 도입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외국인
- 대표 업종: 수출입업, 산업설비·기계 도입 파견, 무역중개업 등
2. 주요 유형 구분
출입국 사무소 기준, D-9은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:
- D-9-1: 일반 무역업 경영자
- D-9-2: 산업설비 기계도입에 따른 파견자
3. 신청 절차
신청 기관
- 국내: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 또는 하이코리아(hikorea.go.kr) 온라인 민원 신청
업무 절차
- 사업체 설립 (외국인 명의의 사업자등록)
- 외국인 투자 신고 및 사업자 등록
- 사증발급인정서 신청
- D-9 비자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
- 출입국사무소 심사 후 허가
4. 필요 제출서류
※ 구체적 서류는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.
- 사증발급신청서
- 여권
- 표준규격 사진 (3.5cm × 4.5cm)
- 사업계획서
- 무역업 신고필증 또는 수출입실적 증명서
- 투자금 입증자료 (계좌 내역 등)
- 사업자등록증
- 임대차계약서
- 납세사실증명서
- 한국 내 거래처와의 계약서 등
5. 심사 시 주요 고려사항
- 실질적 사업 운영 여부 (사무실 확보, 사업계획서 현실성 등)
- 일정 이상의 투자금액
- 수출입 실적 또는 그 가능성
- 세금납부 여부 및 고용 창출 여부
6. 체류기간 및 갱신
- 최초 체류기간: 1년 부여 원칙
- 이후 사업 실적, 납세실적 등을 토대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.
7.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
- 사업계획서의 시장분석, 수익모델, 투자계획, 고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함
- 외국어 서류는 공식 번역 및 번역공증 필수
- 투자금 자금출처 입증자료(본국 송금 증빙 등) 필요
- 위장사업 또는 페이퍼컴퍼니는 체류허가 거절 사유가 됨
8. 관련 법령 및 재결례
- 출입국관리법 제10조 (입국관리)
-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(체류기간 상한 기준)
- 대법원 2016두46014 판결: 위장 무역법인을 통한 체류허가 신청 기각 사례
필요하시면 D-9-1(무역경영)과 D-9-2(산업설비기계 도입 파견)의 차이점이나 서식 양식 예시, 체류 연장 사유서 샘플도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. 추가로 원하시는 내용 있으실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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