잔여지 매수청구 요건과 절차 완벽 정리! (2025년 기준)

2025. 4. 22. 11:19정비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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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여지 매수청구 요건과 절차 완벽 정리! (2025년 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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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, 남은 토지가 사실상 쓸모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때 토지소유자가 잔여지 매수청구를 통해 나머지 토지까지 매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이번 글에서는 2024년 개정된 토지보상법을 바탕으로 잔여지 매수청구의 요건, 절차, 유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
잔여지 매수청구란?

잔여지란,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토지를 말합니다. 이 잔여지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현저히 감소한 경우, 잔여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‘잔여지 매수청구권’이라 부릅니다.

📌 주요 키워드: 잔여지, 매수청구, 공익사업, 토지보상


관련 법령 근거

  •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4조
  • 동법 시행령 제52조

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잔여지 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.

“잔여지가 협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그 이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.”


잔여지 매수청구 요건

✅ 1. 일부 수용

전체 토지가 아닌 일부가 수용 또는 협의취득 되어야 합니다.

✅ 2. 이용 곤란성

잔여지가 다음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.

  •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
  • 분할 후 남은 토지가 협소하여 개발 또는 활용이 곤란한 경우
  • 건축제한 지역 등 법령상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

✅ 3. 객관적 판단

잔여지의 이용곤란 여부는 감정평가사 등의 전문가에 의한 현장조사 및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.


잔여지 매수청구 절차

단계내용
1단계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 또는 협의취득
2단계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서 제출
3단계 사업시행자 검토 및 감정평가 의뢰
4단계 매수 여부 결정 통지
5단계 매수가격 협의 및 계약 체결

📌 청구기한: 수용 또는 협의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.


감정평가 기준

  • 기준시점: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
  • 평가방법: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 및 「토지보상평가지침」에 따라 실시
  • 기준가격: 인근 유사 토지의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와 활용 가능성 등 감안

실무 팁

  • 청구 전 사전검토 필수: 감정사 또는 행정사의 사전 자문을 통해 청구 가능성 및 기대가격을 분석하세요.
  • 이용불능 입증자료 확보: 현장사진, 도시계획확인서, 용도지역 확인 등으로 활용 곤란성을 증명해야 합니다.
  • 기한 내 청구 여부 주의: 보상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(FAQ)

Q1. 매수청구를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거절할 수 있나요?

A. 네,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.

Q2. 잔여지가 타인 소유일 경우도 청구 가능한가요?

A. 아닙니다. 토지소유자 본인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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